소프트웨어 사용 지침 안내

관리자
2022-02-16
조회수 121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 71,17-1192 (2022.1.11.)




3.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소프트웨어 사용 지침’ 안내서를 배포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대한치과의사협회 소프트웨어 사용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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