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알림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71, 32-1300 (2022.2.7.)
3.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 간
2022.2.3.~3.25.(모니터링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주 관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대 상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블로고 등 바이럴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주요내용
성형, 미용 등 비급여 진료 분야, 방학 시즌에 수요가 높은 지료분야 (치아교정, 양악수술,
라미네이트 등)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시·수술 경험담을 활용한의료광고,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여부, 동법 제56조의 금지된 의료광고 시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 실시
사후처리
보건복지부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 요청예정
♣ 불임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
붙임)_[1.28.금.조간]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pdf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71, 32-1300 (2022.2.7.)
3.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 간
2022.2.3.~3.25.(모니터링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주 관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대 상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블로고 등 바이럴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주요내용
성형, 미용 등 비급여 진료 분야, 방학 시즌에 수요가 높은 지료분야 (치아교정, 양악수술,
라미네이트 등)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시·수술 경험담을 활용한의료광고,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여부, 동법 제56조의 금지된 의료광고 시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 실시
사후처리
보건복지부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 요청예정
♣ 불임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