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구강보건법」 제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조
나. 경남도 보건행정과-790 (2022.1.14.)호, 888(2022.1.14.)호
다. 경남도 보건행정과-1459 (2022.1.21.)
3. 2022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자원사업」 안내서 최종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변경된 사업 안내서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가. 공통 : 틀니 사후관리기간 명확화(5년) (중증 4p, 어르신 3p) 나.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 시장, 군수 선정기준 명확화(안내서 1p), 임플란트 단가내역 비급여부분급여화 (안내서 4p) |
♣ 불임자료.
1) 2022년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안내서(최종본) 1부
2) 2022년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안내서(최종본)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구강보건법」 제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조
나. 경남도 보건행정과-790 (2022.1.14.)호, 888(2022.1.14.)호
다. 경남도 보건행정과-1459 (2022.1.21.)
3. 2022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자원사업」 안내서 최종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변경된 사업 안내서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가. 공통 : 틀니 사후관리기간 명확화(5년) (중증 4p, 어르신 3p)
나.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 시장, 군수 선정기준 명확화(안내서 1p),
임플란트 단가내역 비급여부분급여화 (안내서 4p)
♣ 불임자료.
1) 2022년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안내서(최종본) 1부
2) 2022년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안내서(최종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