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추가 신설) 일부개정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 (2022.01.13.)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 167-1227 (2022.1.18.)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차7 당일발수근충) 및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차41 발치술)의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대상 가산 적용(2022.2.1.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불임자료. 1) (고시 제2022-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부
붙임. (제2022-9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 (2022.01.13.)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 167-1227 (2022.1.18.)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차7 당일발수근충) 및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차41 발치술)의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대상 가산 적용(2022.2.1.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불임자료. 1) (고시 제2022-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