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발생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안전처리 요청

관리자
2022-10-12
조회수 75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859(2022.09.02.)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ㆍ표준 72,19-0552 (2022.09.08)

 

 

 

3. 환경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일반 병・의원(격리병원 외)에 내원 진단・치료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특별대책

(제6판)”에 대한 안내 및 독려를 요청해 온 바,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환경부 공문 사본 1부.

2)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6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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