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광고’ 자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2-09-07
조회수 115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72,17-0545 (2022. 9. 7)

 

3. 최근 추석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의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MRI, CT 등)

할인광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아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회원들이 미숙지로 인하여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

 

■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금지

 

■ 의료법령상 저촉되는 비급여 할인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할인폭이 과도

하거나, 할인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27조 제3항 위반소지가 있음.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및 예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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