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57호(2022. 8.2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2, 41-0542 (2022. 9. 6.)
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57호(2022. 8.29.)와 관련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야 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을 안내받아 붙임과 같이
이첩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의원 : 일반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X 30/100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57호(2022. 8.2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2, 41-0542 (2022. 9. 6.)
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57호(2022. 8.29.)와 관련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야 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을 안내받아 붙임과 같이
이첩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의원 : 일반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X 30/100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