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이용 안내

관리자
2022-09-07
조회수 87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3337호 (2022.8.31.)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2,39-0509 (2022.9.2.)

 

 

 

3.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3337호(2022.8.31.)관련하여 “수진자자격

조회 인증서 인증기간 만료에 따른 패치 설치 방법”을 붙임과 같이 이첩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공지사항(게시번호 484번) 및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건강보험홍보실)에서 관련 내용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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