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72, 15-0367 (2022. 7.26.)
3.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다시 알리고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명 칭 :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
○ 일 시 : 2022년 8월 31일(수) 16:30
○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1호
○ 주 최 : 대한치과의사협회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프로그램(안)을 마련하였사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사무국 (T. 055-242-1442)으로 연락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 개최(안)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72, 15-0367 (2022. 7.26.)
3.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다시 알리고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명 칭 :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
○ 일 시 : 2022년 8월 31일(수) 16:30
○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1호
○ 주 최 : 대한치과의사협회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프로그램(안)을 마련하였사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사무국 (T. 055-242-1442)으로 연락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 개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