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업무 협약 안내

관리자
2022-08-05
조회수 94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회원분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고자 [회계법인베율]과 “경정청구” 건으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별도의 착수금 없이 

분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금환급금 수령 시 받는 수수료를 5% 할인 (30%⟶25%)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라오며, 회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경정청구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도하게 낸 세금이나 잘못 계산되어 더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과거 최대 5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불이익이 전혀 없고 국세기본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국세기본법 제 81조의6 )

 

■ 상담문의 : 회계법인베율 02-569-8994

■ 담당이사 : 김기환 010-264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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