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액선 도관 세정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

관리자
2022-08-05
조회수 94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2022.7.13.)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2,30-0329 (2022. 7. 22.)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2022.7.13.)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당]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되어 2022.8.1.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5835번)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에서 관련 내용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임자료.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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