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6호 (2022.06.2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72,11-239 (2022.6.28.)
3.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시행 ‘22. 6.30.)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중 생후
30개월에 구강검진이 추가 실시되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과 더불어 붙임의 구강검진
상담매뉴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 내용(2차 검진 추가)
구분 | 실시시기 |
1차 검진 | 생후 18~29개월 |
2차 검진 | 생후 30~41개월 |
3차 검진 | 생후 42~53개월 |
4차 검진 | 생후 54~65개월 |
♣ 불임자료. 1)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1부.
2) 2022년 구강검진 상담매뉴얼 1부. 끝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6호 (2022.06.2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72,11-239 (2022.6.28.)
3.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시행 ‘22. 6.30.)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중 생후
30개월에 구강검진이 추가 실시되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과 더불어 붙임의 구강검진
상담매뉴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 내용(2차 검진 추가)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30~41개월
3차 검진
생후 42~53개월
4차 검진
생후 54~65개월
♣ 불임자료. 1)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1부.
2) 2022년 구강검진 상담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