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변경에 따른 영유아 구겅검진 추가 실시 안내

관리자
2022-07-01
조회수 82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6호 (2022.06.2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72,11-239 (2022.6.28.)

 

 

3.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시행 ‘22. 6.30.)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중 생후

30개월에 구강검진이 추가 실시되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과 더불어 붙임의 구강검진

상담매뉴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 내용(2차 검진 추가)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30~41개월

3차 검진

생후 42~53개월

4차 검진

생후 54~65개월


 

 

 

 

 

♣ 불임자료. 1)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1부.

2) 2022년 구강검진 상담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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