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관련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및 요양급여 기준개정 안내

관리자
2022-05-06
조회수 99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103호(2022.4.28.)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210-1722 (2022.4.29.)




3. 보건복지부 고시 2022-102호, 103호(2022.4.28.)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2022.5.1.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

고시/지침(5732,5733번))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에서 관련 내용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임자료. 1)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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