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개선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관리자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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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558호(2022.4.18.)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207-1700 (2022.4.27.)




3.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주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자’로 표출(확인)되며, 건강보험 

적용(진료 및 처방) 불가함이 ‘22.4.27.(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요양기관에 안내문이 개별 발송(‘22.4.19)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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