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96호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71,36-945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71,64-1671 (2022.4.21.)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진통제 취급내역 분석을 통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경고처분 등 하고 있는바,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사본 1부.
2)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진통제)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96호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71,36-945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71,64-1671 (2022.4.21.)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진통제 취급내역 분석을 통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경고처분 등 하고 있는바,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사본 1부.
2)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진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