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제2,3항
나.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1조(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다.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2조(시험의 시행)
라.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1호
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779(2022.04.08.)
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71,116-1669 (2022.4.19.)
3. 상기 호와 관련,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과목)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31호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 부칙 제2조에 따른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 마지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이에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불임자료. 1)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제2,3항
나.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1조(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다.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2조(시험의 시행)
라.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1호
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779(2022.04.08.)
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71,116-1669 (2022.4.19.)
3. 상기 호와 관련,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과목)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31호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 부칙 제2조에 따른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 마지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이에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불임자료. 1)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