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개정 안내(이첩)

관리자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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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 (2022.4.1.)

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16449 (2022.4.1.)

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71-29-1588 (2022.4.6.)




3. 동네 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확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에 대한 개정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붙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정정) 공문.

2)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 1부.

3)「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 개정 안내 공문.

4)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 1부.

5) (서식)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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