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056호 (2021.10.1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 125-0869 (2021.10.28.)
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056호(2021.10.19.)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에 대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안내받아, 붙임과 같이 이첩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관련공문(이첩) 1부.
붙임. 관련공문(이첩) 1부..pdf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056호 (2021.10.1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 125-0869 (2021.10.28.)
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056호(2021.10.19.)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에 대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안내받아, 붙임과 같이 이첩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관련공문(이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