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관리자
2021-11-18
조회수 62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056호 (2021.10.1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 125-0869 (2021.10.28.)





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056호(2021.10.19.)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에 대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안내받아, 붙임과 같이 이첩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관련공문(이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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