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 71, 73-834 (2021.10.22.)
3.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6년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치과의사 본인 소유·관리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영업배상[제3자 소유·관리 재물(건물, 차량 등)의 피해, 제3자 대인 피해에대한 배상]’”을 조합한 “치과종합보험”상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매해 공개입찰을 통해 제안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험사 및 계약 조건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의 보험사 및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보험요율은
누적손해율에 따라 조정되며 손해율이 개선된 재물손해(비즈니스종합보험)는 전년대비 5%인하,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은
누적손해율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구 분 | 업체명 |
손해보험사 (컨소시엄) | 주간사 | 한화손해보험 |
참여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보험 |
보험대리점 | MPS |
○ 보험요율(정관이행회원 적용)
구 분 | 보험요율 | 기타(할증조건) |
재물손해 (비즈니스종합보험) | 0.0198% | 유사고자 할증(단,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에 한함)) - 대 상: 사고접수 2건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보상받은 경우 - 할증율: 기본보험료의 30% |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 3.3㎡당 4,290원 |
5. 아울러, 동 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보험계약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며, 본 협회 회원은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협회 정관 제3장 제7조(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취득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회원)의 소속지부 확인 절차가 있으며, 소속지부가 없거나 확인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이행여부(소속지부유무)에 따라
보험요율은 상이하며, 할증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불임자료. 1)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종합보험관련 안내 및 가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 71, 73-834 (2021.10.22.)
3.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6년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치과의사 본인 소유·관리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영업배상[제3자 소유·관리 재물(건물, 차량 등)의 피해, 제3자 대인 피해에대한 배상]’”을 조합한 “치과종합보험”상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매해 공개입찰을 통해 제안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험사 및 계약 조건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의 보험사 및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보험요율은
누적손해율에 따라 조정되며 손해율이 개선된 재물손해(비즈니스종합보험)는 전년대비 5%인하,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은
누적손해율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구 분
업체명
손해보험사
(컨소시엄)
주간사
한화손해보험
참여사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보험
보험대리점
MPS
○ 보험요율(정관이행회원 적용)
구 분
보험요율
기타(할증조건)
재물손해
(비즈니스종합보험)
0.0198%
유사고자 할증(단,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에 한함))
- 대 상: 사고접수 2건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보상받은 경우
- 할증율: 기본보험료의 30%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3.3㎡당 4,290원
5. 아울러, 동 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보험계약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며, 본 협회 회원은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협회 정관 제3장 제7조(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취득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회원)의 소속지부 확인 절차가 있으며, 소속지부가 없거나 확인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이행여부(소속지부유무)에 따라
보험요율은 상이하며, 할증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불임자료. 1)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종합보험관련 안내 및 가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