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관리자
2024-10-10
조회수 74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 74, 60-0586 (2024. 10. 4)

 

 

 

3. 2016년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 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치과의사 본인 소유·관리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

+‘영업배상[제3자 소유·관리 재물(건물, 차량 등)의 피해, 제3자 대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조합한 “치과종합보험”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매해 공개입찰을 

통해 제안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험사 및 계약 조건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4년도 치과종합보험(지부 소속 회원)”의 보험사 및 보험요율을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보험요율은 누적손해율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나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사고접수가 증가로 부득이하게 보험요율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및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보험계약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며, 본 협회 회원은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협회 정관 제3장 제7조(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회원)의 소속지부 

확인 절차가 있으며, 소속지부가 없거나 확인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이행여부(소속지부유무)에 따라 보험요율은 상이하며,

할증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아 래 =

 

 

○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구분

업체명

손해보험사

(컨소시엄)

주간사

한화손해보험

참여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대리점

MPS


 

 

○ 보험요율(정관이행회원 적용 / 지부소속회원)


구분

보험요율

기타(할증조건)

재물손해

(비즈니스종합보험)

0.0292%

유사고자 할증(단,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에 한함)

- 대 상 : 사고접수 2건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보상받은 경우

- 할증률 : 기본보험료의 30%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3.3㎡당 4,965원


 

 

 

 

 

 

 


 

♣ 불임자료.

 1)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종합보험관련 안내(지부 소속 회원) 1부.

2) 치과 종합보험 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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