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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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313호(2021.9.30.)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974호(2021.9.30.)

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 98-0736 (2021.10.6.)



3.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 2021.9.30.)」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변경 내용


가. 급여 대상 확대

(추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나. 시술 중 요양 기관 이동

(신설)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중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인정


다. 시행일 : 2021. 10. 01.(금)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1부.

                     2)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Q&A 및 관련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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