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기재직을 위한 정책형 공제 안내

관리자
2026-03-18
조회수 33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안내받아전달드립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외 최근 정부에서 병원 부담을 대폭 줄여 우수한 근로자가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공제 상품을 새로 출시하여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


지원대상

-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모든 중소기업),

- 재직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근로자

가입기간

36개월(3년), 60개월(5년)

적립구조

재직자가 월 10만원~50만원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선택 가입하며, 만기 시 기업납입금(재직자 납입금의 20%)과 이자를 더해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조

납입금액

(기존) 매월 34만원 (근로자 1: 기업 2 비율)

(신상품) 월 12만원 이상 (근로자 5 : 병원 1 비율로 통상 근로자 10만원 +병원 2만원 이상)

적용금리

최대4.6%(기본금리 2.5%+우대금리 2.0~2.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 1588-6259

 

 

 

 

♣ 불임자료. 

1)[리플렛]+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1부.

2)[안내장]+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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