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안내받아전달드립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외 최근 정부에서 병원 부담을 대폭 줄여 우수한 근로자가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공제 상품을 새로 출시하여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
지원대상 | -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모든 중소기업), - 재직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근로자 |
가입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적립구조 | 재직자가 월 10만원~50만원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선택 가입하며, 만기 시 기업납입금(재직자 납입금의 20%)과 이자를 더해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조 |
납입금액 | (기존) 매월 34만원 (근로자 1: 기업 2 비율) (신상품) 월 12만원 이상 (근로자 5 : 병원 1 비율로 통상 근로자 10만원 +병원 2만원 이상) |
적용금리 | 최대4.6%(기본금리 2.5%+우대금리 2.0~2.1%)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 1588-6259
♣ 불임자료.
1)[리플렛]+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1부.
2)[안내장]+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안내받아전달드립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외 최근 정부에서 병원 부담을 대폭 줄여 우수한 근로자가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공제 상품을 새로 출시하여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
지원대상
-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모든 중소기업),
- 재직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근로자
가입기간
36개월(3년), 60개월(5년)
적립구조
재직자가 월 10만원~50만원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선택 가입하며, 만기 시 기업납입금(재직자 납입금의 20%)과 이자를 더해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조
납입금액
(기존) 매월 34만원 (근로자 1: 기업 2 비율)
(신상품) 월 12만원 이상 (근로자 5 : 병원 1 비율로 통상 근로자 10만원 +병원 2만원 이상)
적용금리
최대4.6%(기본금리 2.5%+우대금리 2.0~2.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 1588-6259
♣ 불임자료.
1)[리플렛]+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1부.
2)[안내장]+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