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TF)-103호(2026. 2.27.)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5,88-1336 (2026.03.11.)
3.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대상기관 : ’26.2.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 제출기간 : 2026년 4월 13일(월) ~ 6월 12일(금) - 9주 ※ 치과의원 제출 권고기간: ’26.5.11.(월) ~ 5.24.(일) ◽ 보고내역 : 2026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보고항목 ◽ 제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 보고 ◽ 미보고기관 : 과태료 부과 |
3.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da.or.kr)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자료.
1)관련공문(이첩) 1부.
2)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가이드 1부.
3)’26년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다빈도 Q&A 1부.
4)’26년 비급여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 1부.
5)자료 제출 방법 안내 1부.
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8호(치과주요항목 발췌)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TF)-103호(2026. 2.27.)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5,88-1336 (2026.03.11.)
3.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대상기관 : ’26.2.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 제출기간 : 2026년 4월 13일(월) ~ 6월 12일(금) - 9주
※ 치과의원 제출 권고기간: ’26.5.11.(월) ~ 5.24.(일)
◽ 보고내역 : 2026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보고항목
◽ 제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 보고
◽ 미보고기관 : 과태료 부과
3.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da.or.kr)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자료.
1)관련공문(이첩) 1부.
2)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가이드 1부.
3)’26년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다빈도 Q&A 1부.
4)’26년 비급여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 1부.
5)자료 제출 방법 안내 1부.
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8호(치과주요항목 발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