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안내

관리자
2026-03-18
조회수 136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TF)-103호(2026. 2.27.)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5,88-1336 (2026.03.11.)

 

3.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대상기관 : ’26.2.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 제출기간 : 2026년 4월 13일(월) ~ 6월 12일(금) - 9주

※ 치과의원 제출 권고기간: ’26.5.11.(월) ~ 5.24.(일)

◽ 보고내역 : 2026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보고항목

◽ 제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 보고

◽ 미보고기관 : 과태료 부과


 

3.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da.or.kr)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자료. 

1)관련공문(이첩) 1부.

2)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가이드 1부.

3)’26년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다빈도 Q&A 1부.

4)’26년 비급여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 1부.

5)자료 제출 방법 안내 1부.

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8호(치과주요항목 발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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