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기 검진기관 평가 대비 구강검진의사 교육이수 안내 협조 요청

관리자
2024-12-06
조회수 63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관리부 -1025호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 74, 37-0843 (2024.12.04.)

 

 

3. 공단에서는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영유아검진 및 구강검진의 경우 교육이수 여부에 따른 미흡기준을 추가하여 평가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에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회원 분들이(검진의사)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24.12.31.까지 반드시 이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 평가인정교육

1. 의사교육 : 구강검진교육

2. 검진의사보수교육 : 구강검진교육_보수교육

→ 교육경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 (lifenhis.kacnet.co.kr)


 

 

 


♣ 불임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2) 참고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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