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24-12-06
조회수 22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 (2024.11.18.)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4,62-0827 (2024.11.26.)

 

 

 

3.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의 

비급여 적용 등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개정되어 2024.12.1.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 예규/고시/지침(6821번), 

협회 홈페이지(ww.kda.or.kr)(건강보험홍보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불임자료.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3호(치과항목 발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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