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74,10-0981 (2024.11.19.)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치과기공사는 최초 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률 제22조 제3항에 의거 면허신고를 하지아니 한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종사 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는 치과 기공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치과병의원 내 치과기공실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도 면허 실태조사 대상이오니 치과기공실 내에 종사중인 치과기공사의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도 권장 바랍니다.
5. 더불어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상태의 치과기공사를 고용하여 치과기공사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발생되므로 치과병의원 채용 시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74,10-0981 (2024.11.19.)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치과기공사는 최초 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률 제22조 제3항에 의거 면허신고를 하지아니 한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종사 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는 치과 기공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치과병의원 내 치과기공실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도 면허 실태조사 대상이오니 치과기공실 내에 종사중인 치과기공사의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도 권장 바랍니다.
5. 더불어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상태의 치과기공사를 고용하여 치과기공사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발생되므로 치과병의원 채용 시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