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시 유의사항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

관리자
2024-11-21
조회수 12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599호(2024.11.11.)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4,57-0793 (2024.11.18.)

 

 

 

3. 본인확인강화제도(’24.5.20.) 시행 이후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시 유의사 항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이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 - 공지사항 및 협회 홈페이지(ww.kda.or.kr)(건강보험홍보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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