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24-11-21
조회수 12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1호·제2024-222호(2024.10.2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4,54-0740 (2024.11. 6.)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4.12.1.부터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6807,6808번) 및 협회 홈페이지(ww.kda.or.kr)(건강보험홍보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불임자료

 1) 고시 제2024-221호 1부..

2) 고시 제2024-222호 1부

3) 고시 제2024-222호 질의응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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