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및 협조요청

관리자
2024-11-21
조회수 8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023 (2024.10.4.)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ㆍ표준74,24-0665 (2024.10.25.)

 

 

 

3. 식품의약품 안전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4. 위와 관련, 일선의료현장에서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오남용 조치기준 및 사전알리미 제도에 대한 사항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붙임과 같이 송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의료용마약류 오남용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1부..

2) 의료용마약류 12종의 안전사용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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