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청 보건 (2024.10.14.)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ㆍ표준74,25-0668 (2024.10.25.)
3. 질병관리청에서는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 조성을 위해‘CT검사 및 치과분야
영상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구축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2025년 사업에서는 CT장치 및 치과장치의 정기검사가 도래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선량관리시스템 참여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선량 분석 보고서 및 품질관리검사도 제공하면 이는 정기검사로 인정됩니다.
5. 위와 관련, ‘CT검사 및 치과분야 영상검사 국가선량관리 시스템 구축확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송부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질병관리청 공문 사본 1부.
2) CT검사 및 치과분야 영상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수요조사 안내문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청 보건 (2024.10.14.)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ㆍ표준74,25-0668 (2024.10.25.)
3. 질병관리청에서는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 조성을 위해‘CT검사 및 치과분야
영상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구축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2025년 사업에서는 CT장치 및 치과장치의 정기검사가 도래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선량관리시스템 참여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선량 분석 보고서 및 품질관리검사도 제공하면 이는 정기검사로 인정됩니다.
5. 위와 관련, ‘CT검사 및 치과분야 영상검사 국가선량관리 시스템 구축확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송부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질병관리청 공문 사본 1부.
2) CT검사 및 치과분야 영상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수요조사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