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검사 및 치과분야 영상검사 국가 선량관리시스템 참여기관 수요조사 안내 요청

관리자
2024-11-21
조회수 15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청 보건 (2024.10.14.)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ㆍ표준74,25-0668 (2024.10.25.)

 

 

3. 질병관리청에서는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 조성을 위해‘CT검사 및 치과분야

영상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구축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2025년 사업에서는 CT장치 및 치과장치의 정기검사가 도래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선량관리시스템 참여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선량 분석 보고서 및 품질관리검사도 제공하면 이는 정기검사로 인정됩니다.

 

 

5. 위와 관련, ‘CT검사 및 치과분야 영상검사 국가선량관리 시스템 구축확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송부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질병관리청 공문 사본 1부.

2) CT검사 및 치과분야 영상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수요조사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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