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청구가능일자 변경 안내

관리자
2024-10-10
조회수 17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071호(2024. 9.13.)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2024.09.19.)

 

 

 

3. 추석 연휴 운영 진료 (조제) 지원금의 청구가능일자를 안내받아 붙임과 같이 이첩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협회 홈페이지(ww.kda.or.kr)(건강보험홍보실)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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