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 74, 155-0473 (2024.09.06.)
3.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및 협회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연자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들로부터 2025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을 신청 받은 후, 협회 보수교육 특별위원회에서 동 연제 및 강연초록을
심의하고 최종 선정된 연제정보를 각 보수교육 기관에 전달하여 2025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 보수교육 연자로 활동하신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붙임자료에서와 같이 보수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새롭게 연자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연제 및 강연초록을 오는 2024.10.21.(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2025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안내 1부.
2) 공고문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 74, 155-0473 (2024.09.06.)
3.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및 협회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연자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들로부터 2025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을 신청 받은 후, 협회 보수교육 특별위원회에서 동 연제 및 강연초록을
심의하고 최종 선정된 연제정보를 각 보수교육 기관에 전달하여 2025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 보수교육 연자로 활동하신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붙임자료에서와 같이 보수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새롭게 연자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연제 및 강연초록을 오는 2024.10.21.(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2025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안내 1부.
2) 공고문 1부.